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건광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진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접수
보건소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대상자 추천
노인의료 나눔 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검토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노인의료 나눔 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서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인공관절 수술지원 구비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2.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5.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에 같이 첨부되어 있음)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인의료 나눔 재단(1661-65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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