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방법,선정기준 및 서류,서비스 내용 총정리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갑작스런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돌봐줄 가족이 없고 갑작스런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위기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자 중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령조건
서비스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부과 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를 합니다
지원필요도를 상 / 중 / 하로 평가하며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 심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하'로 판단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최대 30일 이내 /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할 경우 24일간, 4시간씩 이용할 경우 18일 이용 가능합니다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가능)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옥 갈아입히기 등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할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읍/동/면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서류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돌봄 지원팀 061-287-819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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