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정부지원금,신청방법,비용,소득기준,서류 총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비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위 1,2,3의 조건 충족 시 정비지원이 가능하며 4번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비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제외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해 12세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해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경우 소득별로 파악하게 됩니다
- 가구원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수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족 월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의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 18.1.1 이후 출생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 ||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 B형 9,136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 ||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지원 | B형 9,744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양육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양육가정 영아종일제 |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신청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8136이나 제공기관 1577-2514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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