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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신청방법,선정기준 및 서류,서비스 내용 총정리

달달언니 2025. 2. 12.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원-입원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갑작스런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2.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돌봐줄 가족이 없고 갑작스런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위기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자 중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령조건

서비스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부과 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를 합니다

 

지원필요도를 상 / 중 / 하로 평가하며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 심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하'로 판단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최대 30일 이내 /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할 경우 24일간, 4시간씩 이용할 경우 18일 이용 가능합니다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가능)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옥 갈아입히기 등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 방문신청 할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읍/동/면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서류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돌봄 지원팀 061-287-819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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